ENVIRONMENTAL MEASUREMENT AGENCY

환경측정대행

NOISE AND VIBRATION FIELD

소음 · 진동 분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이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측정분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