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AL MANAGEMENT SERVICE PROVIDER

환경관리대행

AIR quality management service provider

대기분야 환경관리대행

대기환경에 관련된 관리업무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파트너사의 효과적인 기업성장에 이바지할 것 입니다.

법적근거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타법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7.>

관리대행기관의 역할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제 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의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 받아서 대행 업무를 수행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내 운전관리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작성
  • 자가측정 실시(자가측정 대행 포함)
  •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 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업무(자가측정 대행 포함)

기대효과

환경전문관리 대행기관을 통하여 사업장의 환경 법규 준수 및 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