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AL MEASUREMENT AGENCY

환경측정대행

WATER QUALITY FIELD

수질 분야

물환경보전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8.>

측정가능항목

수질분야 : 총 67종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냄새
노말헥산추출물질 색도 용존산소 염소화합물(잔류염소,염소이온) 총유기탄소
클로로필a 탁도 불소 시안 아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음이온계면활성제 인산염인 질산성질소 총인
총질소 페놀류 황산이온 구리
니켈 망간 바륨 비소 셀레늄
수은 아연 안티몬 주석
카드뮴 크롬 6가크롬 다이에틸헥실 프랄레이트 다이에틸헥실 아디페이트
1,4-다이옥산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다이클로로메탄 사염화탄소 1,1-다이클로로 에틸렌
1,2-다이클로로에탄 클로로폼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타이렌 헥사클로벤젠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에필클로로하이드린 아크릴아미드 총대장균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퍼클로레이트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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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