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AL MEASURING DEVICE MANAGEMENT SERVICE PROVIDER

측정기기 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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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관리대행

1.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3항(측정기기의 부착 등)

④제 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준수사항 등)

①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 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관리대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실적,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교육 이수현황 및 그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