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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시행규칙 별표 11, 제52조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6 23:37
조회
181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시행규칙 별표 11, 제52조 관련)

1종 배출구 : 매주1회(2주 1회 이상)*
2종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매월 1회 이상)
3종 배출구 : 2개월마다1회 이상(동일)
4~5종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동일)
*0 : 관제센타로 측정결과 자동전송 사업장중 굴뚝 자동측정기 미부착 배출구

- 3~5종의 경우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
-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THC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1회이상 자가측정
- 방지시설 면제시설에 대해서 년 1회 이상 자가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