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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판정 대기오염물질(시행규칙 제133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6 23:43
조회
183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 [시행 2021. 6. 30.] [환경부령 제922호, 2021. 6. 30., 일부개정]

법 제82조제2항 단서 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2ㆍ6>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