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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위반시 행정처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6 23:48
조회
202
<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위반시 행정처분>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 포함)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 행정처분 :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10일, 4차 조업정지 30일

- 조작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행정처분 : 1차 조업정지 90일, 2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

- 단순 오기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경우
 * 행정처분 :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4차 조업정지 10일

-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 :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10일, 4차 조업정지 30일


<자가측정대행업의 준수사항>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준수사항
 (시행규칙 별표 제11조) 철저 이행
-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10에 규정하고 있음